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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비만에 대한 이해 혹은 오해] 다이어트 주사에 특허가 있을까?

이오클리닉 2017-02-14 20:41 조회수 아이콘 1159



[비만에 대한 이해 혹은 오해] 다이어트 주사에 특허가 있을까? 


특허라는 말이 붙으면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분해 주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특허 받은’ 지방 분해 주사라는 의료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방분해 주사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특허를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분해 주사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그 ‘상표이름’에 대한 특허권입니다. 즉, ‘이런 이름의 주사는 우리 병원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지방분해 주사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해 봐도 그것이 상표명에 대한 특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해 주사의 이름이 넘쳐나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지방분해 주사들은 HPL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HPL은 Hypotonic Pharmacologic Lipo-dissolution의 약자로 이는 저장성 용액을 이용한 지방용해술을 뜻합니다. 저장성 용액을 지방층에 주입하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 지방세포가 부풀려지면서 격리되고, 지방융해가 촉진되며, 융해된 지방은 림프관을 통해 흡수되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로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주입 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취용액이 들어가고, 마취용액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중화제가 들어가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주사성분, 부종을 줄여주는 주사성분 등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메인인 저장성 용액에 혼합돼 지방층에 주입됩니다. 여기서 병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메인 작용을 하는 저장성 용액에 함께 섞는 주사용액들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장성 용액에 혼합되는 성분 및 주사 용량들은 각각의 의료기관마다, 나름의 노하우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HPL의 원리를 이용하는 지방분해 주사들에 각각의 노하우에 따른 혼합비율로 주사제를 만들더라도 지방분해 효과에 대해 특허청의 특허를 받은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특허청에서 주사효과, 효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을 보면 마치 각자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주사의 효과가 뛰어나서 특허를 받은 것 마냥 광고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혹할 수 있는 과대의료광고입니다. 각각의 주사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연구를 통해서 의료진이 생각하는 최적의 주사비율을 만들었을 테지만 그것을 마치 그 효과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것 마냥 광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명확히 ‘상표이름’에 대해서만 특허라고 말하는 것이 의료진의 양심이지, 의료인들이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지방분해 주사성분 비율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기 어렵지만 어떤 시술을 함에 있어서 고유의 시술법이나 자체적인 기계장치, 장비, 도구, 수술 장비 등을 통해서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술 또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실용신안 특허’라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명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과대광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며 실제 타 의료기관과는 차별화된 시술, 수술 방법, 도구, 장치라는 것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성사는 마케팅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광고를 찾아보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케팅도 영업 전략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허위광고,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혹하게 하는 마케팅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보험진료든 비보험진료든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분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의료인의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돈만 바라는 의료인들이 이와 같은 과대광고, 허위광고를 퍼트리는 행태를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헬스 앤 라이프 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14105927